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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 음주운전문제로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 감경사례 봅시다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1. 12:37

    안녕하세요, 행정소송 변호사, 엄호중 변호사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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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오가의 매일 행정소송 변호사인 엄호중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문제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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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처분의 이유 요지 ​ ​, 소청인 A는 ○ ○ 경찰서에 대기 중인 경찰 공무원으로서 2014.1.25.22:00다음날 03:30칸 ○ ○시 ○ ○동 소재'○ ○'술집에서 고교 동창생들 5명과 함께 승진 시험 탈락에 대한 위에 술을 마신 후 2014.1.26.04:05경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 쵸소움 만나서 배석했던 관계자 B(29세, 여자)을 돌려보내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.094%의 음주 상태에서 나쁜 아닌 소유의 승용 차량 조수석에 B을 태우고 ○ ○ 공영 주차장에서 ○ ○동 방향으로 진행되 ○ ○시 ○ ○동 소재의 십자로 교차점 내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충격, B에 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 열상, 소움쥬 교통 사고를 말하는데 이 같은 서울 정인의 행위는 행정부 공무원 법 제56조(성실 의무) 제63조(품위 유지 의무)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2014.2.4. ○ ○ 경찰서 잘 징기에우이우오은후에로 정직 3월에 의결했지만 징계 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한 ○ ○ 경찰 서장이 재심사를 청구한 사안이고, 소음 주운 전은 보훈 감경을 할 수 없고, 2013도 서울 정인의 근무 성적(○ ○ 집 ○ ○, 위/○ ○ 이름)을 보면 성실히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, 항상오된 소음 주운 앞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찰청에서 특보를 발령(2013.11.16.) 하면서'무관용'원칙을 적용, 소움쥬 운전자에 대해서는 전체 중징계 이상은 엄중 조치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후에복하 그 때문에 힘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주의 운전을 하고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'해입니다'에 처한다는 것입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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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청 심사 위원회의 판단 ​ ​ 소청 심사 위원회는 카미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저드 다처는 방법을 정직 2월 감형하는 결정을 했 슴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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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음 주운 전에는 자신 프지앙아만 아니라 남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미칠 중대한 범죄 행위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 현실성이 더 높다는 것이지만, 혈중 알코올 농도 0.094퍼센트 음주 상태에서 소음 주운 전을 하고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 교통뭉지에을 말했고 이 때문에 동승자가 41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, 소음 주운 전의 근절을 위한 경찰청에서 특보를 발령(20첫 3. 쵸쯔쵸쯔.첫 6.) 하고 서울 정인은 소음 주운 전의 근절을 위한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소리에도 소음 주운 전을 회피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서울 정인의 기분을 그 정도가 무겁다며 겟우쟈 신,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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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 정인은 20하나 3년도 근무 성적 평정 기간(20하나 2)하나 하나.한~20하나 3. 하나 0.3개)중 약 6개월 동안 병가 및 병 휴직(20하나 3)하나.28.~7.25.)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○ ○ 경찰서에서 ○ ○ 경찰서에 전입된 직후 시점에 근무 성적 평정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20하나 3년도 근무 성적(○ ○ 집 ○ ○, 위/○ ○명)만으로 서울 정인의 성실성의 유무를 평가하기 어려운 것,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(경찰청 예규 제465호, 20하나 2)하나 하나.한 시행)소리 주운 전의 징계 양정 기준(별표 3)상'년입니다 강등"에 해당하고 본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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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본건에 함께 호로사 그러므로 피해자(탑승자)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물적 피해가 없을 때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교통뭉지에 유발하고 도주할 경우 등 사안이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이 양정 기준을 적용하며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을 만한 점,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, 서울 정인의 공직 경험이 2년 8개월에서 비교적 짧은 점, 경찰청장 표창 등 3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, 암 치료 후 재발 여부 등을 돌리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사정과 나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제 징계와 문책하기보다는 사건을 교훈 삼아 다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.따라서 소청인의 이문 재청구는 원처분을 감경한다고 하고 주문과 함께 결정한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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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근까지 소리줍기 전문 문제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된 사례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.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제반 법령을 준하여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위와 같은 신분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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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다만, 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 등 신분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의무위반행위 자체만으로 징계처분이 표결되는 것이 아니라, 공무원이 의무위반행위에 이른 동기 또는 목적,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, 행위 전후의 상황, 평소의 성행 및 공적,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수준이 표결되는 것이므로 파면, 해임하겠습니다와 같은 중대한 징계처분을 받으면 무조건적인 징계처분이 아닌 법률전문의와 상의하여 좋은 해결의 길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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